국내주식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2020. 9. 15. 10:58ㆍ주식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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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종가 기준
시장 | 지수 |
코스피 | 2,427.91 |
코스닥 | 894.17 |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기간 : 2020년 9월 14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 주식 수수료 면제 조치를 취함에 따라 9월 14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내주식 수수료 체계는 거래하는 증권사 거래 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로 되어있다. 증권사에서 거래 수수료 면제를 받고 있음에도 거래시 약간의 수수료가 나가는 이유가 궁금한 분들이 계실텐데 이는 바로 유관기관 수수료는 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주식시장 | 유관기관 수수료 |
주식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0.0036396% |
EFT / ETN / ELW | 0.0042087% |
장내채권 | 0.00519496% |
아주 작은 수수료이지만 큰 금액으로 자주 거래하는 분들이라면 결코 작지 않은 수준의 금액일 것이다. 이번 한시적 면제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 자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총평
부동산 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을 주식 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정부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유관기관 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증권거래세 0.25%는 유지됩니다. 2021년부터는 증권거래세 0.23%, 2023년부터는 0.15%로 인하됩니다. ETF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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