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2020. 9. 15. 10:58주식 재테크

반응형

 

9월 14일 종가 기준

시장 지수
코스피 2,427.91
코스닥 894.17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기간 : 2020년 9월 14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 주식 수수료 면제 조치를 취함에 따라 9월 14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내주식 수수료 체계는 거래하는 증권사 거래 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로 되어있다. 증권사에서 거래 수수료 면제를 받고 있음에도 거래시 약간의 수수료가 나가는 이유가 궁금한 분들이 계실텐데 이는 바로 유관기관 수수료는 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주식시장 유관기관 수수료
주식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0.0036396%
EFT / ETN / ELW 0.0042087%
장내채권 0.00519496%

 

아주 작은 수수료이지만 큰 금액으로 자주 거래하는 분들이라면 결코 작지 않은 수준의 금액일 것이다. 이번 한시적 면제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 자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총평

 

부동산 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을 주식 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정부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유관기관 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증권거래세 0.25%는 유지됩니다. 2021년부터는 증권거래세 0.23%, 2023년부터는 0.15%로 인하됩니다. ETF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면제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