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28. 20:00ㆍ여행정보/일반여행정보
안녕하세요, 톰하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최근들어 미세먼지에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피해 해외에서 '한 달 살아보기'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공기도 나쁘고 물가도 비싼 한국에서 생활하는 경비 생각하면 물가 저렴한 해외에서 맛난 음식 즐기며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큰 돈 들지 않기 때문인 데요.
그럼에도 항공권 가격 및 해외 생활비가 적게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여행 경비를 세이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내용은 한 달 이상 머무는 해외장기체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역 가입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을 소득이 아닌 재산 여부 (부동산, 자동차, 나이 등)로 내야하기 때문에 불리한 경우가 많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무조건 내잖아요.
하지만 해외에 한 달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일시정지 (면제) 됩니다.
출국 전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문의하면 매번 애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결론은 딱 하나!!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 출입국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신고 혹은 한국에 들어와 국민건강보험 전화 한 통으로 언제든 바로 확인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알아야 할 점은 언제 출국해서 언제 입국했느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면제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름 휴가 일정 (6월 30일 ↔ 9월 1일)
날짜를 주목해서 봐주세요.
- 6월 30일 인천 출발 하노이 도착입니다.
- 8월 31일 쿠알라룸푸르 출발 (하노이 경유) 9월 1일 인천 도착입니다.
총 63일 일정이에요.
날짜를 봐달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국민건강보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월 (1일 - 말일) 모든 기간을 해외에 머물러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 부과됩니다.
만약 7월 1일 날 출국, 8월 2일 날 입국한다면 나가있는 일수로는 33일이지만 국민건강보험 면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6월 말에 나가서 9월 1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7월과 8월, 두 달 국민건강보험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각각 내는 금액이 다르겠지만 장기여행을 계획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만 면제 받아도 비행기 항공권 티켓 한 장 무료로 얻을 정도의 세이브는 충분히 가능할 거에요.
해외 출장인 경우에도 의료보험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에 피부양자 남아있을 경우 : 50% 면제
- 국내에 피부양자 없을 경우 : 전액 면제
자세한 사항은 회사 비용 처리하는 부서에 문의하면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 결제 - 베트남 항공
제 여행 일정은 서울 (6월 30일) → 하노이 (7월 14일) → 쿠알라룸푸르 (8월 31일 ) → 서울 (9월 1일) 다구간 여정으로 286,120 원에 발권했습니다.
예전에 베트남 항공으로 다구간 여정 여행을 계획할 경우 꽤 저렴하게 항공권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 데요.
베트남 항공 탑승 후기
이번에도 항공권 요금을 30만원 미만에 수화물 포함, 기내식 포함으로 무려 63일 장기간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하노이 여행을 계획한 건 사파에서 2주간 쉬다 오려고요. 이번에는 하노이를 거치지 않고 노이바이 국제공항 (하노이)에서 바로 사파로 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파는 6~8월 기온이 15도 안팎일 정도로 한국의 봄 날씨에 불과합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현지인들은 두꺼운 점퍼 등을 입더라고요.
판시판 산을 오를 때나 평소 저녁에 외출할 때는 조금 두터운 옷이나 얇은 바람막이 점퍼 정도 입어주면 좋습니다.
사파 여행 : 3,143m의 판시판산을 오르다!
이렇게 여행 경비 세이브하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 면제 받기 및 제 여름 여행 일정에 대해 알려드렸는 데요.
꿈만 같은 해외에서 '한 달 살아보기' 장기 여행도 계획하시고 여행 경비도 아껴서 항공권 경비를 세이브 하거나 맛난 음식 등을 더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