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13. 13:42ㆍ생활정보/복지 건강
서울에서 천안으로 이사왔습니다. 11월에 전입신고 완료 후 중앙도서관에 방문했더니 천안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을 지원 소식이 있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대상 및 이에 기준이 되는 2021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5% 기준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대상 및 중위소득 기준표
2021년 기준중위소득 65%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188,090원 | 2,007,251원 | 2,589,568원 | 3,169,589원 | 3,742,292원 | 4,308,592원 |
2022년 기준중위소득 65%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264,128원 | 2,119,055원 | 2,726,556원 | 3,328,702원 | 3,915,935원 | 4,489,553원 |
1. 이사지원 (중위소득 65% 이하)
2. 월세 체납 및 전기, 가스 등의 공공요금 체납 지원 (중위소득 65% 이하)
3. 보일러, 도배, 방충망, 안전손잡이 등의 주거환경개선 지원 (중위소득 65% 이하)
4. 겨울철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 천안시 문의전화 : 041 - 572 - 0605, 0606)
5. 천안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 지원
주거취약계층 대상자
- 비주택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노숙인시설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분
- 지하 및 반지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분
주거취약계층 지원 요건 (월평균 소득)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2,094,142원 | 2,737,521원 | 3,120,260원 | 3,547,103원 |
문성동 행복복지센터 (주거복지팀)
전화 : 041-521-5695
천안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전화 : 041-572-0605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또한 부끄러워 할 일도 아닙니다. 지금 형편이 안 좋을 뿐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위해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이를 잘 활용해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됩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 중 임대주택 및 이런 지원 사업 정보를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더군요.
부디 한 분이라도 이런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천안시 뿐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 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 (동사무소) 복지과 및 구청 복지과에 전화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