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신청 과정 및 등급 후기 - 장기요양 (방문요양) 이용요금

2021. 3. 30. 14:14생활정보/복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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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요양인정서를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에 방문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실제 장기요양 판정 결과가 나와 수급자로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자기요양 신청 과정 및 등급을 받기까지의 후기를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2021년 방문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 요금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위치 : 장한평역 (5호선) 1번 출구 옆, 동보빌딩 (도보 20m)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과정을 먼저 간단히 설명하자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담당자 현지 방문 및 환자분 체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 판정 결과 (전화 후 문자 또는 우편) 이렇게 총 4단계를 거치게 된다.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요양보험 신청서 및 각종 서식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위 페이지를 열면 서식자료실 바로 아래 공지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찾을 수 있다. 첨부 자료는 HWP로 되어 있어 혹시 컴퓨터에 문서 파일 여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공지 바로 옆  PDF, HWP 뷰어 프로그램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길 바란다.

 

신청서 작성은 어려울 게 없으나 대리인 (환자 본인 외 가족, 친지 등)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부증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할 때는 환자분의 실 거주지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 방문 및 환자분 체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한 뒤 일주일 내외로 담당자가 신청인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한다. 본인의 경우 신청 후 5일만에 전화가 왔다. 다음 날 몇 시 정도에 방문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므로 다른 일정이 있다면 협의를 할 수 있다.

 

담당자 분은 환자의 상태 및 보호자의 상황 등을 듣는데 대부분은 환자분의 현 상태를 체크한다.

 

장기요양등급 별 환자 상태

1,2등급 환자분의 상태가 완전 누워서만 생활이 가능한 경우
3등급 환자분의 상태가 부축을 통해서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4등급 환자분의 상태가 부축을 통해 겨우 걸을 수 있는 경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환자분의 상태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및 치매 (인지장애)인 경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환자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정도면 장기요양등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환자분의 현재 상태가 최소 5,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장기요양의 장기의 의미는 꽤 긴 시간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자 분의 상태가 언제부터 이랬는 지를 설명할 때 반드시 최근이 아닌 5,6개월 이상 지속되었음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분이 살짝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정도라면 담당자 분이 나왔을 때는 보호자 분의 부축없이는 못 걸을 정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들은 대부분 노환인 분들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지 더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담당자 분이 왔을 때 조금 과장된 액션을 취하는 게 좋다.

 

또한 대부분의 노환인 환자분들은 집에 모르는 누가 찾아오면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며 신체 기능도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보호자는 대부분 가족인 경우가 많아 집에서 하루 종일 아프다,고 신음하는 환자 분의 통증을 호소하는 소리를 듣다가 먼 곳에서 찾아온 지인이나 모르는 누군가가 방문해 안부 및 이것저것 물어보면 평사시와는 달리 잘 답하거나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다, 안 아프다 등 달리 표현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담당자가 오기 전 환자 분에게 약간의 교육 (?)이 필요하다.

 

치매 등급 (인지장애)은 이래서 더 힘들다. 아무리 미리 말씀해드려도 모르는 누군가가 방문하거나 담당자가 찾아오면 갑작스레 정신이 맑아진다.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인데다 분명 인지장애가 느껴질 정도의 혼란을 겪는 게 보이는데 담당자가 몇년 생인지, 지금 여기가 어디인 지, 오늘 며칠인 지 등을 물어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명확히 답변해 버린다.

 

어떻게 아냐고 물으신다면 물으신다면 필자는 어머님 때도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해봤기 때문이다. 물론 그 때는 계속 떨어졌다. 어머님은 심혈관 증상으로 5년 넘게 고생하셨다. 요양병원 - ICU (중환자실) - 종합병원 입원 (간병인 필요) - 요양병원의 반복된 생활을 겪었다.

 

아버님의 경우에는 7년 전에 뇌경색이 있으셨다. 그로인해 일부분 마비가 온 뒤 회복하셨지만 일상적 대화가 쉽지 않고 걷는 것도 불편하신 상태에서 작년들어 갑작스레 나빠지더니 더 이상 외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올해들어서는 걷지 못하고 누워 생활하게 됐다. 인지장애도 어느 정도 있으시지만 한두 번 병원 응급실을 경험해 보니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또는 집 외 다른 환경에서 갑작스레 정신이 맑아지시기도 해서 일부분 인지장애 (치매증상)로는 등급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담당자 분이 올 때 아예 치매 쪽으로는 말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어필한 가장 핵심은 걸을 수 없고 도움 없이는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조차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요양병원에 모실려니 어머니 때 오랫동안 지켜봐서 아시는 지 절대 안 가려고 하셔서 집에서 돌봐야 하는데 남자인 내가 아버지를 케어하면서 내 일을 볼려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문 및 시설 요양 등급을 같이 신청하고 싶다고 말하니 요양 등급을 받는 분들은 대소변을 누워서 호스로 받아야 할 정도의 분들이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담당자 분이 가벼운 인지능력 테스트 및 어르신 팔 들어보세요, 어르신 다리 들어보세요, 보호자 분 부축해서 아버님 화장실 가는 것 도와줘 보세요 등을 시킨다. 너무 정직하기 보다는 약간은 오버스런 모습이 좋다. 아까도 말했지만 노환인 분들은 모르는 누군가가 왔을 때 인지능력 및 신체능력이 평소 대비 약간 좋아질 뿐더러 환자 분 상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나빠지지 좋아질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의사소견서

 

 

담당자 분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뒤 마지막으로 건네는 게 의사소견서다. 방문한 날 다음 날부터 일주일 이내 병원에 방문해 의사소견서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의사소견서는 원무과에 말하면 알아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준다.

 

사실 의사소견서가 가장 핵심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공단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등급판정이 최종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담당자 분이 육안으로 체크하는 것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견서와 담당관의 평가를 종합해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의사소견서는 일방병원 및 한방병원에서도 가능하다. 기존에 다녔던 병원이 있다면 그 곳에서 진행해도 좋고 환자분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병원에서 받아도 무방하다. 의사소견서는 단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장기요양인정서

 

아버지는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받았다. 인정유효기간은 2년간이다.

 

보통 1주일 내외로 나온다는데 의사소견서 제출 후 10일 정도 지나 판정 결과를 공단에서 직접 전화로 알려주었다. 문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해 요양인정서를 받을 수 있다. 우편으로 받는 경우 요양인정서를 집에서 받을 수 있지만 사나흘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을 경우 방문요양 이용요금은 어떻게 되며 본인부담금은 어느 정도가 될까?

 

2021년 장기요양급여 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1,520,700원
2등급 1,351,700원
3등급 1,295,400원
4등급 1,189,800원
5등급 1,021,300원
인지지원등급 573,900원

 

방문요양은 3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3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3시간의 경우 일 48,170원 (85% 지원)을 지원받게 되고 본인부담금 (15%)은 7,226원이다.

 

예. 방문요양 비용

방문요양 서비스 장기요양급여 비용 (85%) 본인부담금 (15%)
주 5회 (180분, 3시간), 월 20일 963,400원 144,510원

 

물론 주 5회가 아닌 주 6회 또는 매일 방문요양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으며 초과된 금액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100%를  부담해야 한다.

 

월 20일 (평일 주 5일), 매일 3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한 달에 내야 할 본인부담금은 144,510원이며 남은 월 한도액은 332,000원이다. 심야 및 공휴일을 포함 휴일 (일요일)의 경우 위 제시된 기본금액에서 30%가 추가로 붙는다. 남은 월 한도액으로 방문목욕 서비스 등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목욕 서비스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75,450원 11,318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68,030원 10,205원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42,480원 6,372원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가량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인의 경우 주 5회, 일 3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경우 남은 월 한도액이 332,000원이므로 방문목욕 서비스 및 추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주의사항

 

※ 등급별 장기요양급여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100%를 내야한다.

 

※ 감경 대상자의 해당될 경우 본인부담금은 6% 또는 9%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 외에도 기요양급여 비용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간호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는 공단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개해주는 것이 아닌 직접 선택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업체 (?), 기관 (?)이 너무 많아서 선택에는 어려움이 없을 듯 싶다. 그래도 모르는 요양사 분을 집 안에 들이는 경우니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는 경우가 가장 좋을 듯 싶다. 또한 이럴 경우 신청 단계에서부터 조언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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