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식시장 이슈 - 공매도란? (공매도 순기능과 문제점)

2021. 2. 21. 15:13주식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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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시장은 항상 공매도 이슈가 끊이질 않는 대표적인 곳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테슬라 (TSLA), 게임스탑 (GME) 주식 종목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데 공매도 관련 로빈후드 (서학개미) 저항 운동으로 오랫동안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듯 하다.

 

그렇다면 공매도란 뭘까?

공매도란 :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도한 주식·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매해서 매입자에게 갚아야 한다.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방법이다. (출처 : 위키백과)

 

영화 빅쇼트 - 마이클 버리

공매도로 성공한 투자가로는 세계금융위기를 예측하고 공매도에 나섰던 마이클 버리 (신경외과 의사 출신, 투자가)가 영화 빅쇼트 (The Big Shorts)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투자자일 것이다. 그는 몇 개월 전에 테슬라 (TSLA) 공매도에 나서기도 했으며 현재 미국 기술주들이 버블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테슬라 공매도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의 손실액은 44조에 이를 것이라 한다.

 

게임스탑 (GME) 주가

 

현재 주가 : 40.69 달러

 

52주 최저가 : 2.57 달러

 

52주 최고가 : 483 달러

 

그런데 게임스탑 (GME) 사태를 보면 미국 로빈후드 (서학개미)들도 꽤 많이들 당했나 보다. 게임스탑의 경우 1년 동안 2달러에서 483달러까지 오른 대표적인 서학개미들의 공매도 저항 운동이 일어난 케이스였다.

 

그렇다면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는 어떨까,를 알아보기 위해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 먼저 말해보기로 하자.

 

공매도는 보통 Short Squeeze (숏 스퀴즈)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숏 스퀴즈 (Short Squeeze) : 주식 시장에서 펀더멘털이 아닌 시장의 기술적 요인에 의해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다. 공매도자들이 많은 공매도를 하여 그 종목이 공급 부족 또는 수요 초과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출처 위키백과)

 

미국에는 올해 게임스탑이 숏 스퀴즈 이슈가 있었다면 국내에는 남광토건부터 정치인 테마주, 정책 테마주,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로 인해 급상승한 주식 종목에서 많이 발생했다. 또한 임상 결과 등이 나오기 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바이오 종목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신라젠, 셀트리온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공매도는 실적 등의 펀드멘탈이 아닌 어떤 기술적 원인과 사회적 현상에 의해 일시적인 급상승을 이룬 경우 이를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한마디로 주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버블을 꺼뜨려 정상 가격으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가르켜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루이싱 커피 (회계부정)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신라젠 (현재 거래정지 상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순기능 대비 역기능은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무척 많은 편인데 이 때문에 동학개미,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공매도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 정도다. 이유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 일반 투자가들에 비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주식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이를 악용해 공매도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의 경우 제로섬에 가깝다고 본다면 기관 투자가들이 거두는 수익은 반대로 말하면 오롯이 개인 투자가들의 손실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안해진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 해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금융위는 올해 5월 3일부로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일 2021년 5월 3일
공매도 종목 코스피 200 / 코스닥 150 (총 350 종목)

 

금융위원회는 1년간 금지 되었던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를 올해 3월 16일부터 전종목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동학개미 (개인 투자자)의 반발과 정치권에서의 부담 등의 이유로 시장충격 완화라는 표현을 써서 공매도를 2개월 연장한 뒤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 총 350 주식 종목 (대형주, 중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문제점

 

1.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공매도가 허용된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기관 투자자들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는데 실제 기관 투자자들이 일부 주식 종목에서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려 개미들을 끌어들인 뒤 주식을 팔면서 공매도로 때리는 방법으로 개미들을 울렸기 때문이다.

 

기존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능한 공매도는 주식대여 물량 내에서 가능했기에 여전히 개인공매도 참여는 어렵다,고 할 수 있었다.

 

개인투자자 공매도 허용 5월 3일부터
초기투자 3천만원 이내 공매도 가능
2년간 (5회 이상 투자 & 5천만원 이상 투자) 7천만원 이내 공매도 가능

 

하지만 5월 3일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일부 완화된 조건으로 공매도가 허용된다. 초기투자 시 3천만원 이내, 2년 내 5회 이상, 5천만원 이상 투자 실적이 있는 경우 7천만원 이내까지 공매도 투자가 허용된다. 전문 투자가는 이런 한도 적용없이 무제한 가능하다.

 

2. 차입, 무차입 공매도

 

차입 공매도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 하는 것
무차입 공매도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하는 것

 

한국에서의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금융사만 10년 간 100여 곳이며 이중 일부만 약간의 과태료 처벌을 내렸을 뿐이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금융 범죄는 가벼운 처벌 대상이라 공매도는 사실상 국내외 기관들의 돈 복사기 역할을 했다. 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빨아 들인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은 법 개정을 통해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과징금 주문금액 범위 내
형사처벌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 5배 이내

 

3. 공매도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차별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 또한 공매도 의무 상환 기간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특정 주식 종목을 공매도한 뒤 기한 내 이를 되사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금융 기관에게는 공매도 기한이 무제한이라는 점, 그러면서도 개인에게는 최대 60일 이내라는 조건이 존재한다. 여기에 공매도 증거금도 무척 높은 편이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기한을 최대 60일에서 3~6개월 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증거금도 현행 40%에서 일부 낮추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한다. 이는 검토 수준이므로 아직 현실적으로 반영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또한 미국에서와 같은 공매도 의무 상환 기간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법 개정을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만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금융위 입장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공매도가 가능한데 한국에서만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 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시장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시장 시장 참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수기 작성 및 공매도 불법 거래 단속 미흡 및 솜방망이 처벌, 기관 투자자 증거금 최소 및 공매도 최대 가능, 공매도 의무 상환 기간 무제한 등의 차별적인 정책이 공매도로 인해 신뢰받기 어려운 국내 주식 시장을 조성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외면 받을 것이라며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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