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7. 19:54ㆍ주식 재테크
기획재정부는 주식 및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담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주식 양도소득세 및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종류 | 세금 (소득세) |
코인 (가상화폐) | 20% (연 250만원 초과 수익, 2022년부터) |
주식 | 20% (연 5,000만원 초과 수익) 25% (연 3억 초과 수익) |
증권거래세 | 0.15% (2023년~) 0.23% (2022년) 0.25% (2021년) |
※ 2022년부터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투자 시 250만원 초과 수익 시 20%의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방세 2% 또한 부과되면 총 22%의 세금이 붙게 된다. 신고를 누락한 경우 차후 가산세 20%를 추가로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 2022년 1억 250만원 수익 발생 : 1억 250만원 (수익) - 250만원 (공제) = 1억 초과 수익 X 20% (지방세 포함인 경우 22%) = 소득세 2,000 만원 또는 2,200만원
※ 국내 상장 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5천원 초과 수익 발생 시 20%, 3억원 초과 수익 발생 시 25%를 주식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주식 투자 특성상 손실 위험을 보전하기 위해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책정했다.
예. 2023년 1억 5천만원 (수익) - 5천만원 (공제) = 1억 초과 수익 X 20% = 주식 양도소득세 2천만원
증권거래세는 0.25% (2021년), 0.23% (2022년), 0.15% (2023년)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및 채권에 대해서도 2021년~22년 사이에 과세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시행령 발표로 1,650억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일반 투자자들은 세금은 선진국 기준으로 부과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완전히 폐지가 아닌 징수를 고집하는 것은 정부가 세금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일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또한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 내용도 빠져있어 아쉬움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일부 개정되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 수에 불포함되었지만 앞으로는 포함된다. 다만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시행한다.
예. 1주택 보유자가 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분양권 취득 또는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범위 기준 (코스피 지분 1% 또는 코스닥 지분 2%, 코넥스, 비상장 지분 4% 및 종목별 보유액 10억)도 그대로 유지된다. 대주주 요건 사항은 예전에 포스팅한 바가 있어 대주주 요건 등의 해당사항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