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당신의 선택은?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포함)

2020. 7. 1. 21:19생활정보/정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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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협상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 8,590원

  최저임금 요구안 (2021년) 이유
노동계 10,000원 (16.4% 상승) -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 생활비 수준 고려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단계적 확대로 인해 2024년부터는 전액 산입 범위에 포함
경영계 8,410원 (2.1% 하락) - 코로나 19에 따른 한국 경제 위축

-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인금 인상

- 최저인금 급격한 상승에 따른 초단시간 근무자 증가 등의 부작용

 

최저인금 인상추이

연도 인상률 최저임금
2013년 6.1% 인상 4,860원
2014년 7.2% 인상 5,210원
2015년 7.1% 인상 5,580원
2016년 8.1% 인상 6,030원
2017년 7.3% 인상 6,470원
2018년 16.4% 인상 7,530원
2019년 10.9% 인상 8,350원
2020년 2.9% 인상 8,590원
2021년 1.5% 인상 8,720원

 

주급 포함하면 시급 1만원의 시대이지만 초단시간 아르바이트가 늘어남에 따라 주급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최저임금 셈법이 복잡해져 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업데이트) 7월 9일 수정안에는 노동계 9,430원 (9.8% 인상)과 경영계 8,500원 (1.0% 인하) 방안으로 좁혀졌네요. 시급 1만원 시대는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에는 다소 무리일 듯 싶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천원 대 후반 또는 9천원 대 초반으로 조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1년 최저 시급은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포함 (편의점 포함)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이지만 최근 시간 단축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월급 개념은 무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 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텐데요. 개인적으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양쪽의 어려운 상황이 이해가 가기에 그만큼 최저시급 문제는 그 안에서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듯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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