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사용 가능한 저작권 표시 알고 계신가요?

2020. 3. 23. 06:28생활정보/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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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톰하입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거나 및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무료 이미지 및 음원을 이용할 때가 많은데요.

 

예전에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부족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허락없이 또는 정당한 댓가없이 뺏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점점 그런 추세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내외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 영상 및 음원 등을 가져가도 되는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료로 사용 가능한 저작권 표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ixabay는 제가 무료 이미지를 찾을 때 주로 방문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 곳은 해외사이트이지만 한글로도 사진을 찾을 수 있어 영어로 찾기 애매한 경우 한글로도 찾을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중인데요. 이 곳은 무료로 사용가능한 이미지와 유료인 ShutterStock으로 두 부류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무료로 사용가능한 저작권 (License)를 보도록 할게요.

무료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함 (Free for commercial use)

 

저작물 또는 저작자명 등의 출처를 남기지 않아도 됨 (No attribution required)

 

위와같이 아주 쉽게 상업 가능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국내의 저작권 (License) 표시는 그림으로 나타나져 있어 따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CCL 적용 : Creative Commons License (자유이용허락표시)

 

CCL 표시가 나타나져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원 저작물의 저작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원 저작물의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저작자 등 표시 : 저작물명 by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

 

 

1. Attribution (저작권정보)

 

일명 출처를 남겨야 하는 경우입니다. 해외 사이트의 경우 No Attribution이라고 나와있으면 따로 출처를 남기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Noncommercial (비영리)

 

온라인 업무 및 블로그, 유튜브 등은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달러 금지 표시 (Noncommercial, 비영리)가 보이면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을 맺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블로그의 글마저도 개인의 창작물이기 떄문에 무단으로 저작물을 변경 및 이용하여 재가공 (2차적 저작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실 꽤 까다로운 경우인데 타인의 블로그를 베끼는 경우 전부 복사하여 붙였으면 확실히 타인의 글을 무단 사용하는 것이 되지만 재가공하는 경우 해석의 여지가 있어 꽤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글의 핵심적인 내용 및 정보를 사용했는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되기에 블로그를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개인 저작물을 이용하여 재가공 (2차적 저작물)을 허용하는 대신 새로운 저작물에 대해서도 같은 재가공 (2차적 저작물)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블로그에 표기된 CCL 표시된 것인데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많이들 알면서 지나치고 몰라서 지나치게 되는 저작권 표시 이제라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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