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위치 및 이용 - 면세 한도 600달러 넘기지 않는 센스있는 쇼핑하는 방법

2019. 6. 25. 10:53여행정보/일반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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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위치 및 이용에 대한 소개 및 가장 중요한 면세 한도 600달러를 넘기지 않는 센스있는 쇼핑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하면서 외국은 입국장 면세점이 있어 물건을 미리 쇼핑할 필요없이 편리하게 들어올 때 구입 가능한 데 한국은 왜 불편하게 출국할 때 사야하나, 하는 불만이 꽤 많았는 데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5월 31일 오픈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면세한도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 600 달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국 때 산 면세품과 입국 때 산 면세품, 그리고 면세품 구매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 등을 알고 있어야 추가 세금 (과세)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면세점 이용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그리고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면세점 구매한도와 면세한도가 다르다고?!

 

- 면세점 구매한도 : 3,000 달러

 

- 면세점 면세한도 :   600 달러

 

구매한도? 면세한도? 뭐가 다른거야?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해외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도 주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해외로 나갈 때 여행을 포함, 친구 및 친지 방문 등의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고 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총액이 3,000 달러 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초과 상품의 기준은 외국산이며 국내산의 경우에는 한도 미적용 되니 참고하세요!

 

예) 면세점 A 외국산 2,500 달러 구매, 면세점 B 외국산 400 달러 구매, 면세점 C 국내산 600 달러 구매

 

외국산 2,900 달러 (구매한도 이내)

국내산   600 달러 (구매한도 대상 아님)

 

면세한도는 우리가 출국할 때를 포함, 해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 및 입국장에서 산 물건 모두를 포함해서 600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초과 상품의 기준은 외국산이며 국내산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면세한도 600 달러 미포함 상품은?

 

- 술 : 400 달러 이하 (1리터) 한 병

 

- 담배 : 한보루 (10갑)

 

- 향수 : 60ml

 

- 국내산 상품 (?)

 

한국에서 출국할 때 300 달러, 해외 면세점 및 쇼핑에서 300 달러, 입국장에서 200 달러를 구매한 뒤 모든 물품 (총 800달러)을 한국에 가지고 들어온다면 면세한도 600 달러를 넘겼기 때문에 면세 초과물품 신고를 해야하나, 고민하게 되는 데요.

 

술과 담배, 향수는 예외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600 달러를 넘기는 지 여부는 따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국내산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입니다.

 

구매한도 3,000 달러에 미포함되는 국산 물건은 면세한도에는 포함되는가, 여부인 데요.

 

국내산 화장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 구매한도에는 미포함되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면세한도에 우선 적용됩니다.

 

예) 가방 600 달러 (해외), 국내산 화장품 600 달러 (국내)

- 가방 600 달러 과세!

 

조금 의아한 게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국내산 면세를 먼저 면세한도 600 달러 내에서 공제처리하기 때문에 더 비싼 해외 상품을 과세를 물어야 하는 게 온당한가, 싶은 데요.

 

반대로 해외 상품 600 달러를 먼저 공제처리 하고 국내산 화장품을 과세한다면 부가세 10%만 물면 되니까요. 해외산의 경우 과세는 15% 이상입니다.

 

아직도 면세에 대해서는 개선되야 할 점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의류 (25%), 가방 (20%)은  면세한도 초과시 과세에 대한 할인 공제가 이뤄집니다.

 

가방 600 달러 (해외산), 의류 600 달러 (해외산)

- 의류 구입가격($600)을 면세범위에서 공제하고 남은 물품가격 (가방 $600)에 대해서 과세

 

이미지 관세청

 

● 입국장 면세점 위치

 

* 제1여객터미널( 동·서편 각 1개소),  제2여객터미널 (중앙 1개소)

 

 

입국장 면세점 판매 취급 상품

 

- 주류, 향수, 화장품, 건강식품, 완구

 

* 담배 및 과일, 육가공품 제외입니다.

 

참고할 점은 입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물에는 개봉금지 스티커가 붙는데 세관 검사 전까지 스티커를 떼면 안 됩니다. 꼭 붙인 상태에서 세관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성실신고 시에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를 감면해준다고 하니 꼭 자진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어떠세요? 이번 여름에 해외여행 나가는 데 꼭 사야하는 면세품들 가격 따져보고 면세 초과로 인해 과세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나저나 개인적으로는 한국 해외 이용객 수도 해마다 갱신하는 추세이고, 경제도 발전했는 데 면세한도를 높여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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