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2024. 5. 22. 18:35주식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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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봉정사

 

지난 4월 한국에 들어와 다녀 온 안동 봉정사입니다. 안동에서는 하회마을부터 월영교, 병산서원, 봉정사 등을 다녀왔습니다.  벚꽃시즌에 맞춰 가서 운 좋게 만개한 벚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대전, 안동, 송도, 서울까지 한국은 전국 어디서나 벚꽃을 감상할 수 있어 한국이 일본보다 더 벚꽃의 나라가 아닌가 싶더군요.

 

오늘은 해외주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및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바로 지난 글에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 글을 올렸습니다.

 

https://2010hhh.tistory.com/2773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발송

하노이 서호에 위치한 벌집 모양 카페, bee일요일부터 갑자기 블로그 유입인구가 늘어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이것 때문이었군요.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카카오톡)일요일 오후 2시

2010hhh.tistory.com

 

4월 28일 일요일에 발송 된 카톡이라 이거 국세청이 보낸 게 맞나 살짝 의심스러웠지만 대상자에 해당되는 건 이미 알고 있어서요. 어차피 카톡으로 보낸 링크 타고 들어가지 않고 홈택스로 바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ㅎㅎ

 

며칠 전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역시나 따로 보지 않아도 홈택스에 들어가면 다 계산되어 세금만 내면 됩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퍼스트원 세무법인)

 

 

저는 미국주식 대부분을 키움증권을 이용하고 있기에 대행신고도 키움증권에서 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올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에 올란 간 만큼 미국주식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 말 손실중인 종목을 매도해 금액을 줄였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받아 22% 세금 적용된 45만원을 납부해야 하네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는 2,000만원까지 기본 15.4% 세금을 원징수했다,는 것이니 이미 최소 3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미리 낸 셈입니다. 그리고 금액에 따로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연 7천만원 정도 까지는 다른 소득이 없는 한 그리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라면 국민건강보험료 폭탄은 피할 길은 없겠지만요. ㅠㅠ

 

미국주식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고 역시나 22% 세금을 냈다는 것이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 정신에 부합하며 지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올해 주식 전략은 국내상장 미국주식 비중을 줄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대신 미국주식에서 양도소득세를 더 내는 전략을 취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간은 5월 31일까지, 나머지 2%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어쨌거나 매년 세금을 내는 입장이라 여러 방면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도 하고 득실도 따져보며 생각하게 되더군요.

 

잠깐 다른 얘기를 먼저하자면 해외주식 및 미국주식을 통한 수익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일이니 개인적으로는 서학개미가 달러를 동원한 투자가 아주 미력하게나마 달러 외환보유에 대한 불안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은행 총재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최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만큼 최근 해외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고 그 분들이 가진 외화가 한국 외환보유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개미 (개인투자자)의 역할이 예전에 비해 약간이나마 커졌다 생각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금투세 기본 이해

 

기존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과세

 

기존 과세 :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 이후 과세

 

일반 개인투자자가 5천만원 초과 수익을 거두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이 부분은 사실 국내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수급의 문제가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더군요. 그 외 기존 과세의 경우 종합소득세로 들어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분리과세에 포함되어 금융투자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그럼 종합소득세일 때 포함되던 건강보험료 폭탄은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내년부터는 금투세)에 편입될 경우 건강보험료에 산정되는가, 여부는 여전히 큰 논란입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연 2천만원 이상인데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과세표준이 너무 오래되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논란 중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배당, 이자 등) 기존 15.4% : 연 2천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폭탄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존 22% : 분리과세로 건강보험료에 산정 안 됨

 

그리고 원천징수제도는 관료집단의 편의주의로 비춰질 만큼 누구나 불만을 가지는 부분일 듯 하고요.

 

이렇게 3가지가 논란인데 개인 투자자로써 부동산 투자에 비해 주식 투자는 도박 및 불로소득으로 바로보는 시각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포함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부동산 시장을 살릴려고 주식 시장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창구 정도로 여기고 있어 종합지수를 보면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일명 박스피 같은 현상이 아시아 국가 대부분에 해당되고 이들 국가의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이 성장하지 못한 만큼 대부분의 유동성을 빨아들여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부동산 투자자들을 불로소득 및 도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 사면 오르니 하긴 도박꾼으로 보기 어렵죠. 그에 비해 박스피 (일명 코스피 박스권)는 항상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 테마주, 공모주 시장만 커져 도박판으로 변질되어 더 도박꾼, 불로소득으로 비춰집니다.

 

금투세는 정치적인 이해를 떠나 건전한 자본시장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비과세 정책과 비교해 주식 시장에서도 장기투자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주식 및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그 만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또한 투자하며 보유하는 달러 및 외화만큼 국가 외환보유고를 받치고 있는 것도 현실인 만큼 해외주식 투자자를 위한 장기투자 우대 정책 또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연금저축 및 ISA 계좌를 통한 절세 정책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 한국 상황에서 과한 정책으로 주식시장에서마저 '사다리를 걷어차기'와 유동성을 방해하는 것은 그 만큼 현금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편입되어 부동산 시장에서 더 큰 버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풍선효과'라고 부르죠.

 

개인투자자로써 법이 시행되면 따라야겠죠. 하지만 정부 정책은 한 번 시행되면 막대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누군가에게 득이 되지만 그로인해 한 쪽 시장이 파괴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정부 관계자가 아닌 국민이 1/N로 내야합니다. 정치인들은 그저 입으로 떠들며 돈을 벌지만 잘못된 정책 하나로 인한 피해는 국민 모두가 1/N로 나눠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금투세는 유예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 후 더 확실한 보완을 통해 부동산 시장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주식 시장 투자자를 위한 건전한 정책이 나올 수 있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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