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행되는 반려견 관련 정책 주의사항 - 과태료 및 책임보험

2021. 4. 3. 14:01생활정보/정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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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퍼스트 독 (셰퍼드)인 메이저가 경호원을 물어 백악관에서 쫓겨났다 2주 훈련을 받고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아마도 낯선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하다보니 놀라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사고 당시 대변인은 발표했다.

 

이처럼 반려견은 평소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견주 가족과는 다른 공격적인 돌발 행동을 다른 사람 및 동물에게 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고자 동물보호법이 2021년 2월 12일 개정되어 4월부터 과태료 및 책임보험 의무화가 시행 된다. 

 

강아지를 소유한 모든 견주 과태료

반려견 목줄 미착용 1차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반려견 인식표 미착용 1차 (5만원) / 2차 (10만원) / 3차 (20만원)
반려견 배변 미수거 (미처리) 시 1차 (5만원) / 2차 (7만원) / 3차 (10만원)

 

견주는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외출 시 목줄 및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배변 역시 수거해야 한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매너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과태료를 강제하여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기존에도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있었지만 이를 지도할만한 인원이 부족한 탓도 커서 사실상 견주의 책임있는 의식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강아지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가족과 같은 존재일테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무리 작은 강아지라도 짖고 달려드는 강아지가 공포의 대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한다.

 

 

맹견 견주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더욱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맹견 견주 책임보험 의무화 및 과태료

맹견 소유자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화 위반시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책임보험 의무화는 맹견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신속한 보상 및 견주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등의 안이한 믿음보다는 의무교육 이수 및 목줄과 가슴줄 착용,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최대한 타인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상액

맹견으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피해자 8천만원
맹견으로 인해 부상을 입을 시 피해자 1천 5백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시 사고 건당 200만원

 

견주 책임보험료는 한마리 당 연 15,000원 수준으로 부담없는 수준이다.

 

또한 동물학대 및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반려견 유기시에도 3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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