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18. 10:21ㆍ생활정보/생활 건강
우리가 살면서 쓰는 일상용품들은 무척이나 종류도 많고 다양하다. 그리고 이런 용품들은 살 때보다 버릴 때 더 어렵고 복잡하다.
여행용 캐리어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 지부터 마트에서 조리되어 판매되는 스티로폼 용기, 택배 및 배달 음식의 포장지,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및 귀저기, 계산을 마치고 받은 영수증까지 쉬우면서도 어렵다. 그러다보니 아파트 및 오피스텔, 주택가 등에서도 재활용 분리 배출 문제로 문제가 생기고는 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생활 쓰레기 재활용 가능 용품과 불가능한 용품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플라스틱, 알루미늄류
재활용 불가능 | 재활용 가능 |
여행용 캐리어, 아이들 장난감을 포함한 완구류, 의자, 낚시대, 일회용 카메라, 옷걸이, 칫솔, 고무장갑, 장판 | 그 외 가능 (내용물 및 비닐 등을 제거한 후 배출) |
※ 여행용 캐리어 및 집에서 주로 쓰는 사무용 의자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다. 이런 폐기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신고 후 스티커 (2~3천원)를 발급받아 내놓아야 한다. 여행용 캐리어의 경우 작은 소형의 경우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게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급적 스티커를 발급받아 내놓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 대형 폐기물 외의 재활용 불가능한 용품 등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의류 및 이불, 베개
재활용 불가능 | 재활용 가능 |
솜이 들어간 이불, 베개 | 일반 의류, 신발, 가방 |
※ 가장 많이들 실수하는 재활용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불 및 베개다. 모든 유형의 이불 및 베개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베개의 경우에는 솜을 꺼내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부피가 큰 이불은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내놓아야 한다.
종이류
재활용 불가능 | 재활용 가능 |
영수증, 택배전표, 휴지, 파쇄종이, 유아용, 성인용 귀저기 | 택배 종이 상자, 일반 종이, 종이팩 |
※ 이런 것 까지 재활용이 불가능한가 싶은 품목이 바로 종이류다. 우리가 흔히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은 코팅이 되어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택배를 받을 때 주소가 붙어있는 라벨, 전표 또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파쇄종이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끔씩 이런 것도? 싶을 정도로 재활용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
유리류
재활용 불가능 | 재활용 가능 |
도자기, 그릇류 | 일반 유리병, 와인병, 양주병 등 |
※ 일반 유리 품목은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머그컵 및 그릇류 등의 도자기. 사기 그릇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재활용 불가능 | 재활용 가능 |
색깔 들어간 스티로폼,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 건축용 스티로폼 | 스티로폼 상자, 스티로폼 용기 |
※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지만 하얀색의 스티로폼이 아닌 색깔이 들어간 스티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또한 이물질이 심하게 묻었거나 건축용 스티로폼 또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재활용 불가능 | 재활용 가능 |
의료폐기물, 약 | 폐형광등, 폐건전지 |
※ 그 외 폐형광등, 폐건전지도 많이들 헷갈려 하는 품목 중 하나인 데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이다. 다만 깨진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의료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