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 및 자격조건 확정 및 주의사항 -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포함

2021. 1. 15. 15:53생활정보/복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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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신규 대상 및 지원대상 자격조건이 확정됐다.

 

이번에는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배달알바 및 부업인 분들도 대상에 포함되는데 그렇다면 특고, 프리랜서 기준은 무엇이며 어느 경우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 자격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고 및 프리랜서 기준

 

- 특고 및 프리랜서 기준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수입에서 3.3%를 세금으로 내는 사업소득자 분들이 이에 속한다. 이 경우 당연하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만약 2020년 10월, 11월 경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가입기간이 10일 이내여야 한다.

 

- 일용직 노동자 분들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특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및 신청기간, 지급기간

지원금 100만원
신청기간 1월 22일 금요일 9시 ~ 2월 1일 18시
지원금 지급기간 2월 말

 

지원대상 (자격조건)

(1) 지원대상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2) 지원대상 2020년 10월, 11월 기간 중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자
(3) 지원대상 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4) 지원대상 2019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 (1) ~ (4) 조건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2019년도 수입이 0원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또한 2020년 12월, 2021년 1월 수입과 비교하여 25% 이상 감소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 비교 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2019년 연 평균 소득
② 2019년 12월 소득
③ 2020년 01월 소득
④ 2020년 10월 소득
⑤ 2020년 11월 소득

①~⑤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입 구간을 선택할 수 있다.

 

※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등 배달알바 또는 물류센터 알바 등은 주급으로 정산받았을 경우 계좌로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배민커넥트 배달알바 10월, 11월 주급 입금

 

필자의 배민커넥트 주급 입금 내역이다. 10월, 11월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한 달을 수입을 계산하여 가장 높은 수입을 기록한 달의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위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입과 비교, 2020년 12월, 2021년 1월 중 가장 낮은 수입을 선택 비교하여 25% 이하인 경우 3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10월 수입 118만원, 11월 수입 105만원. 이 중 10월 금액이 더 높으므로 10월 기준 (118만원)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수입이 88.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예. 2020년 10월 수입 118만원 - 2020년 12월 수입 또는 2021년 1월 예정 수입 (25% 감소) < 88.5만원 이하

 

주의사항

 

1. 3차 신규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 2019년 연소득 (연수입), 2. 소득감소율,  3.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한다.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 2019년 연소득 (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다.

 

3. 3차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회사로부터 받은 수입 내역 (통장입금내역) 및 회사와 계약자간의 체결한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배민커넥트의 경우 가입 시 이메일로 계약서를 받았을 것이다. 이를 첨부하면 될 듯 하다.

 

총평

 

3차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규모는 5만명 한정이다. 그렇기에 위 조건에 부합한다 해도 2019년 연 평균 소득 > 소득 감소율 > 소득감소액 순서로 제한되기 때문에 일부는 지원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 이왕 준다면 모든 이들에게 다 줬으면 더 좋겠는데 예산 범위 규모가 차후에 수정될 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싶다.

 

이외에도 법인택시기사 역시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게 되며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 또한 한시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사이트 :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업데이트!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완료)

※ 직종 모르겠어서 기타 - 배달서비스, 배민라이더스라고 적으려고 했는데 배민커넥트 카카오톡 채널에 문의했더니 배민커넥트는 직종 선택 시 퀵서비스로 등록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오늘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때문인지 배민 주급 오전 10시 조금 넘어서 계좌로 들어왔네요. 이번 주 주급 1월 수입내역에 포함 여부는 개인 선택이지만 내용보니 심사할 때 재확인 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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