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KBS, MBC, SBS) 중간광고 최대 6회나 허용?! KBS 수신료 최대 60% 인상?!

2021. 1. 15. 10:01생활정보/정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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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1973년 방송법을 개정한 뒤로 중간광고를 금지한 지 48년만의 일이다. 또한 KBS는 최대 60% 수신료 인상된 요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 광고 시장이 침체 중이고, 유료방송 광고 매출이 지상파를 추월함에 따라 광고 규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간광고는 방송 길이에 따라 최대 6회까지 가능하며 광고 1회당 1분 이내로 가능하다. 방송 프로그램 분량에 따라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해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방통위는 광고총량 최대 20% (기존 18%), 일 평균 17% (기존 17%)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그램 제목에 삼성, 스타벅스, LG, 래미안 등 특정 기업 이름을 넣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하지만 지상파 3사가 스스로 고인물이 되면서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력을 잃었다는 지적에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편의와는 무관한 중간광고를 늘려 수입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정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상파 3사 중간광고는 1~3월 중 관계부처와 협의, 4~5월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6월경에 시행할 예정이다.

 

 

KBS는 수신료의 가치,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TV 수신료를 최대 60%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TV 수신료는 2,500원이지만 강제 세금이라 지상파를 전혀 보지 않음에도 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내야 한다.

 

최대 60% 인상안이 받아들여지면 매달 TV 수신료를 3,800원 ~ 4,000원 가량을 내야하는데 보지도 않는 지상파 및 KBS 공영방송을 위해 왜 TV 수신료를 강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지상파 방송을 볼 사람만 OTT 구독서비스처럼 받아가든지 수신료의 가치를 못 한 지 이미 오래인 KBS 공영방송을 위해 왜 국민에게 세금을 강제하는 것인가!

 

중간광고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TV 수신료를 폐지했으면 좋겠다.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라. 이게 국민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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