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및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2021. 1. 14. 10:09생활정보/복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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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년.  2020년 청년 실업률 9.0%, 총 실업자 수는 110만 8천명이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는 빠르게 줄고 있고 그 자리를 공공근로 및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가 빠르게 대체되고 있음에도 늘어나는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45,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만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은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이 꽤 모호하다. 우리는 으레 취약계층하면 (취약 = 가난)이라는 공식으로 쉽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실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생각보다 가난한 삶과 거리가 멀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는 대상도 단순히 생계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으로 세분화되어 정보에서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및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초생활소득자의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020년 175만원에서 2021년 182만원으로 인상되었다.

 

2021년 중위소득

1인가구 182만 7831원
2인가구 308만 8079원
3인가구 398만 3950원
4인가구 487만 6290원
5인가구 575만 7373원

 

기초생활소득자의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실 가난한 사람이 아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취약계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020년 175만원에서 2021년 182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준)과 부양가족 2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한두 가지만 해당되기도 하므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 부양가족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음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음
3.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적은 경우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X 30%)

1인가구 54만 8349원
2인가구 92만 6424원
3인가구 119만 5185원
4인가구 146만 2887원
5인가구 172만 7212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54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사항은 소득과의 차액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 노령연금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 54만원에서 30만원을 제하고 받게 된다.

 

예. 1인 노인가구

 

548,249원 - (기초 노령연금) 300,000원 = (실제 생계급여) 248,249원

 

예. 4인 가구

 

1,462,887원 - (공공 근로) 400,000원 = (실제 생계급여) 1,062,887원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게 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는 생계급여만 해당되고 그 외 의료 (40%), 주거 (45%), 교육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준

소득기준 의료 (중위소득 X 40%) 주거 (중위소득 X 45%) 교육 (중위소득 X 50%)
1인가구 73만 1132원 82만 2524 91만 3916
2인가구 123만 5232 138만 9636 154만 4040
3인가구 159만 3580 179만 2778 199만 1975
4인가구 195만 516 219만 4331 243만 8145
5인가구 230만 2949 259만 818 287만 8687

 

※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되는 경우 의료보험비를 면제 받는다. 또한 의료보험 혜택 포함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차감해 준다.

 

※ 주거급여는 전,월세 지원 및 자가인 경우 수선비를 지원한다.

 

※ 교육급여는 초,중,고 자녀들 학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

 

월세인 경우 1인가구 기준 월 31만원을 제공하며 전세는 월세 대비 기준으로 제공한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어 더욱 광범위하게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생계급여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전화 129번
의료급여 시,군,구청 또는 전화 129번
주거급여 주민센터 (읍,면,동), 복지로
교육급여 주민센터 (읍,면,동), 복지로

 

※ 복지로 : 주거급여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장애인 연금신청 주거급여 1.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인원 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online.bokjiro.go.kr

복지로 : 교육급여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장애인 연금신청 주거급여 1.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인원 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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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를 가르켜 기울어진 운동장, 사다리 걷어차기, 오르기는 어렵지만 떨어지기는 쉬운 사회,라고 많이들 말한다. 그만큼 불공평한 사회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다.

 

우리 모두 한 때 잘 나갈 수도 한 때 쓰러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러기에 가난은 죄도 아니며 가난을 부끄러워 할 이유도 없다. 정부의 작은 혜택이지만 당장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버팀목으로 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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