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건강보험 인상 - 얼마나 오르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2020. 12. 30. 15:47생활정보/복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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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의료수가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렸다.

 

그럼 2021년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는 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구분 기존 2021년
직장가입자 6.67% 6.86%
지역가입자 195.8원 201.5원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 11.52%

 

※ 직장인, 공무원 등은 가입자 부담 3.43%, 기업 또는 국가에서 3.43%를 부담한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평균 월 3,3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나이 등이 적용되는 데 소득 + 재산 (전,월세 포함) + 자동차 점수 등이 합쳐진 부과점수 X 201.5원으로 책정된다.

 

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 (소득 + 재산 + 자동차 점수) 보험료 부과 점수 X 201.5원

 

예. 보험료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 (11.52%) - 직장인가입자, 지역가입자 공통

 

총평

 

의료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불린다. 우리는 소득이 없거나 적다고 해서 의료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누구나 위기를 겪을 수 있고 특히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 성공은 어려워도 추락은 한 순간이기에 이런 안전장치를 위한 인상안을 반대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점만 있지는 않다. 특히 직장인 가입자에 비해 지역 가입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은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지역 가입자는 부동산이 있고 자동차가 있으면 금액이 확 차이나 나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인 가입자의 자녀를 둔 경우 자산가인 부모는 건강보험료를 한 푼 내지도 않아도 되고 지인 및 세입자에게 부탁해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얻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최저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형평성 문제에 놓여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직장인 가입자는 기업 및 국가 등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지역가입자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듯 싶다. 필자처럼 40대에 부동산이 있는 반백수는 건강보험료가 오를 때 마다 소득은 없어도 매달 엄청난 돈을 내야 하기에 한숨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료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외에 나가 지내야 하기에 사실상 피하기 어려운 세금이기도 하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찬성하지만 조금 더 형편성 재고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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