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금 외 특별 보너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국민건강보험)

2018. 4. 9. 16:36주식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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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식 배당금 외에도 또 하나의 특별 보너스를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선 자유업 중에서 전업투자를 업으로 삼는 저에게 배당금은 매년 특별한 즐거움을 줍니다.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투자의 수익 외 또 하나의 결실을 얻은 기분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주식 배당외에도 저에게는 4년 넘게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특별한 보너스를 받습니다. ㅎㅎㅎ;;;




- 상한제사후환급금 -


아버지가 먼저 몸이 안 좋으셨지만 다행히도 일어나셔서 일상적인 생활이나 대화에 지장이 있긴 하지만 연세에 비해 큰 병은 더 이상 없으십니다. 


어머님은 5년 가까이 꽤 몸이 안 좋으셔서 대형병원 중환자실 (ICU)과 일반병동 및 요양병원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다보니 병원비를 제법 내는데 이 중 본인부담상환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상한제사후환급금이라고 해서 돌려주더군요.


예전에는 7월과 9월에 지급신청서 안내문을 받았는데 많을 때는 3백 넘게 들어오기도 하고 작년에는 23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


올해는 4월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가 왔더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부모님과 같이 살지도 않았고 한국에도 자주 들어오지 않았기에 아버지께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으면 기다렸다가 제게 주셨는데 작년 중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보니 매년 7월과 9월에 나오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대하지 않게 4월에 나오게 되네요. 그럼 7월이나 9월에 또 한 번 더 나올려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상한액초과금액이 어떻게 결정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본인부담상한액은 환자 본인 통장으로 신청하시거나 거동이 어렵거나 보통 병원비는 연로하신 부모님 대신 자식분들이 내는 경우가 많으니 대표분이 통장으로 위임받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급신청서에 위임 내용과 환자분 서명, 받으실 통장 번호 및 환자분과 받는 분의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그럼 1년간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대표분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귀찮더라도 계속 갱신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도 요새 몸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지만 어벌써 연세가 90이 되어가시기에 건강히 얼굴이라도 자주 보며 지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족이 뭐 별거 있나요? 얼굴 자주 보는게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병원비를 매달 내는것도 힘들지만 집안에 아픈 분이 있으면 참 웃을 일도 많지 않고 병원에 주기적으로 약 타러 다녀야 하고 요양병원에 있어도 매번 진찰받으러 대학병원 가야하고 아픈 분은 병원 식사도 금방 질려해서 먹을 것 등도 자주 챙겨 드리다 보면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이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또 병이 심해지면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되면 입원수속 및 간병 또는 간병인 구하는 일 그리고 퇴원까지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금전적 소모도 엄청납니다.


'병수발에 효자없다'는 말 이해갑니다. 아무리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겪어보지 않는 분들은 환자가 있는 집안의 사람들의 고통을 잘 몰라합니다. 


그래도 기운 내시길 바라며 힘든 가운데에서도 웃을 일 생기고 살아가니 또 살아갈 의욕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처럼 낸 돈에서 초과되어 돌려받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은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병원비 매달 내는거 무시못할 압박입니다. 


그렇게 낼 때는 힘들어도 돌려받을 때는 뭔가 보너스를 받은 듯 하고 병원비에 보태면 되겠다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부담도 덜게 되어 입가에 미소가 번지곤 합니다. ㅎㅎㅎ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정말 꽤나 훌륭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됩니다.


그럼 힘내시길 바라며 우편함으로 오니 꼭 챙기시길 바라며 아님 가끔씩이라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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