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2)
-
주식 및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세금 (소득세) 부과
기획재정부는 주식 및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담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주식 양도소득세 및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종류 세금 (소득세) 코인 (가상화폐) 20% (연 250만원 초과 수익, 2022년부터) 주식 20% (연 5,000만원 초과 수익) 25% (연 3억 초과 수익) 증권거래세 0.15% (2023년~) 0.23% (2022년) 0.25% (2021년) ※ 2022년부터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투자 시 250만원 초과 수익 시 20%의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방세 2% 또한 부과되면 총 22%의 세금이 붙게 된다. 신고를 누락한 경우 차후 가산세 20%를 추가로 받게 되..
2021.01.07 -
국내주식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9월 14일 종가 기준 시장 지수 코스피 2,427.91 코스닥 894.17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기간 : 2020년 9월 14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 주식 수수료 면제 조치를 취함에 따라 9월 14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내주식 수수료 체계는 거래하는 증권사 거래 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로 되어있다. 증권사에서 거래 수수료 면제를 받고 있음에도 거래시 약간의 수수료가 나가는 이유가 궁금한 분들이 계실텐데 이는 바로 유관기관 수수료는 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주식시장 유관기관 수수료 주식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0.0036396% EFT / ETN / ELW 0.0042087% 장내채권 0.00519496% 아주 작은 수수료이지만 큰..
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