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및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세금 (소득세) 부과
기획재정부는 주식 및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담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주식 양도소득세 및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종류 세금 (소득세) 코인 (가상화폐) 20% (연 250만원 초과 수익, 2022년부터) 주식 20% (연 5,000만원 초과 수익) 25% (연 3억 초과 수익) 증권거래세 0.15% (2023년~) 0.23% (2022년) 0.25% (2021년) ※ 2022년부터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투자 시 250만원 초과 수익 시 20%의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방세 2% 또한 부과되면 총 22%의 세금이 붙게 된다. 신고를 누락한 경우 차후 가산세 20%를 추가로 받게 되..
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