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행되는 반려견 관련 정책 주의사항 - 과태료 및 책임보험
미국 퍼스트 독 (셰퍼드)인 메이저가 경호원을 물어 백악관에서 쫓겨났다 2주 훈련을 받고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아마도 낯선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하다보니 놀라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사고 당시 대변인은 발표했다. 이처럼 반려견은 평소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견주 가족과는 다른 공격적인 돌발 행동을 다른 사람 및 동물에게 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고자 동물보호법이 2021년 2월 12일 개정되어 4월부터 과태료 및 책임보험 의무화가 시행 된다. 강아지를 소유한 모든 견주 과태료 반려견 목줄 미착용 1차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반려견 인식표 미착용 1차 (5만원) / 2차 (10만원) / 3차 (20만원) 반려견 배변 미수거 (미처리) 시 ..
2021.04.03